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은 쉬는 기간보다 생활비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동안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신청만 하면 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는지, 맞벌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단순히 '월 최대 250만원'만 알고 있으면 실제 예상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직 개월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고,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방법부터 찾기보다 내 통상임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예정 기간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로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여기서 '최대 25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매달 같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3개월에는 상한 때문에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을 넘기 때문에 월 160만원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 사용 개월에 따라 월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예상 급여는 단순 계산보다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휴직기간과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신청 전에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급여 금액을 계산했다면 다음에는 내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받았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가 별도의 확인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입사 후 6개월'과 같은 의미가 아니어서 근무기간이 6~7개월 정도라면 실제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것 | 체크할 내용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 육아휴직 기간 | 급여 대상이 되는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지 |
| 통상임금 | 급여 계산에 적용될 금액이 얼마인지 |
| 배우자 사용 여부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인지 |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24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짧아 애매하다면 스스로 제외하기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24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일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먼저 처리되지 않아 신청 과정에서 다시 회사에 연락하게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하면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급여 신청서부터 작성하지 말고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통상임금'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이 조건과 휴직기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제도를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상한액만 보고 계획을 세우기보다 예상 휴직기간과 배우자의 사용 계획까지 함께 넣어 계산해 보면 휴직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금액과 신청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고용24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